노동부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