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비정규직대책팀-2914】
-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6】
-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2113】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248】
-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9】
-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6】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