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686]
-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대법 2012두2207]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26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194]
-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1두17745]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두18585]
-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7045]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