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노사관계법제과-1975]
-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22]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노사관계법제과-1746]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법제과-326]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
-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2333]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5]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67]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