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36]
-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550]
-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
-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0]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8]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원선거활동기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4]
-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노사관계법제과-645]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