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법제처 13-0650]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7]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217]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26]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475]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481]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411]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40]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의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3-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