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 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회 답>

❍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등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91도945, 1991.6.11.)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구조물과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을 보면,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다목을 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제4호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81,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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