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법제처 11-0336]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27]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법제처 08-0351]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9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 [법제처 14-0193]
-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
-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지[대법 2010두6052]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및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대법 2006도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