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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대법 2008다12439]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되는지[대법 2005다18146]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대법 2007도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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