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

 

<회 답>

❍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귀속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3.15. 회신 11-0677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70,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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