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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9287]
-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대법원 2011두6127]
-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제120조제5항의 취지 [대법원 2012두1786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대법원 2011두3913]
-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대법원 2011두4053]
-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 [대법원 2010두7796]
-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48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0두19294]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0두1756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0두21020]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도11382]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대법원 2010두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