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2] 피상속인인 부(父)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사망하였고 건물철거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 을이 위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피상속인 갑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이 그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 을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갑이 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10누9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제9호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건축물이 노후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멸실·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구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부담을 줄여 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위 2년의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 후와 상속 전을 달리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건축물의 멸실·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상속 전후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한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하면,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