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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 [대법 2021두49772]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21다226558]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행법 2023구단64235]
  •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대법 2024다210783]
  •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79344]
  •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 2021다242208, 서울고법 2019나2052394]
  •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51758]
  •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서울행법 2023구단58773]
  •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춘천지법 2017노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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