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도로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의 하나로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법」 제31조제1항의 도로공사 수행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도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로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법」 제31조제1항의 도로공사 수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이므로(법제처 2014.10.14. 회신 14-0553 해석례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공사 수행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도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라 할 것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15.7.22. 선고 2014누22786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법령 입안·심사 기준(2023) p. 509 참조), 이러한 대행의 일반적 법적성질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실제로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수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4-0983,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