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하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는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이륜자동차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같은 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회 답>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같은 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생활안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함께 각 법률의 목적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점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법률(제1조)로서,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고(제50조), 이륜자동차 제작자 등이 이륜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제도(제30조 및 제52조)를 두고 있는 등 이륜자동차의 관리·성능·안전에 관한 기준과 의무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제19호 등 참조)]나 벌칙[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 등 참조)] 등을 두어 이러한 기준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규격, 원동기출력, 주행장치, 제동장치, 승차장치 등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같은 규칙 제67조제1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의 경우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제1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1조제1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상적으로 좌석이 없어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운전자의 좌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등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현저히 곤란한바, 이처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관한 규정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는 각각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용품생활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생활안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은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330호)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등)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72호에 따른 부속서 72의 서문 참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용품생활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로교통법」 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같은 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9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가목)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나목)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가목은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같은 호 나목은 “이륜자동차가 아닌”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같은 조제19호나목의 “이륜자동차가 아닌”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923,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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