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분류 전체보기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 [대법 2018두43774]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678]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법제처 18-0101]
  •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8-0036]

PREV 1···480481482483484485486···1334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