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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3992]
- △△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4290·224306]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 2023다279402·280563]
- 지문인식시스템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7도21336 / 대구지법 2017노997]
-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제 계약 부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537]
- 화물트럭운전기사들과 화물운송업체 사이에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법 2018나8485]
- 근로자의 의사확인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45731]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
- 조직형태 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결의는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6306]
-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61967]
-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서울행법 2022구합6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