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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10]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27477]
  • 근로시간을 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무려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2023노3089]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 [법제처 25-0172]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법제처 25-0008]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25-0129]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예방법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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