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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 【판례 2000다12068】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