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6.21. 선고 2001누2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피측정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재측정토록 하는 등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측정자가 2차 측정 결과나 3차 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고, 그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나 경찰청 내부지침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직후 그 측정 결과를 모두 시인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까지 한 다음 “맥주 500cc 3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로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혈액 채취 후 혈액 앰플을 감추기까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음주측정 후의 사정,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허용오차범위 ± 0.005%를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점, 원고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2001.1.4. 00:05경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이던 원고를 적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분실하여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취한 혈액을 가져가 숨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정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1)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요구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이상,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그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으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