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

[2]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09.27. 선고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재항고인 / 주식회사 D렌탈서비스

원심결정 / 부산지법 2001.1.5.자 2000라3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재항고인은 1999.3.6.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부산광역시장은 1999.5.3. ‘대여자동차 100대를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최저등록대수인 100대를 등록하기 전에는 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때 기 등록한 차량은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하여 1999.6.5.까지 등록을 마쳤으나 원심 판시 기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다가, 1999.9.2.에야 운송개시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1999.12.20.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운송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가 운송개시 신고시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이 가능하게 된 이상 그 때부터 책임보험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비록 재항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을 보유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위 등록조건으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인 100대를 등록하기 전에는 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때 기 등록한 차량은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조건의 의미는 최저등록대수를 충족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미 등록한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일 뿐, 이미 등록한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 이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그러한 운행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실제로도 재항고인은 이미 등록한 차량 중 1대를 재항고인 회사의 업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들이 자동차대여사업 이외의 용도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운송개시 신고시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이 가능하게 된 이상 그 때부터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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