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

 

<판결요지>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인 원고가 지급받은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근수당은 3만 원 전액이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산정하면서 일비 전액과 만근수당 중 기산입한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원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4.05.16.

 

<주 문>

1. 피고가 2013.7.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대신정기화물 남동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야간 화물차운전기사로 2010.2.17. 01:00경 야간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2.17.부터 2012.8.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의 급여항목 중에는 일비만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62,163.22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3.5.31. 평균임금 계산에서 위 일비와 만근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7.5. 만근수당 중 1만 원만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62,480.35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전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처분(이 처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0.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야간 운전기사에게만 평일 2만 원, 토요일 35천 원의 일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일비는 실질에 있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만근수당 5만 원은 결근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만근수당 중 1만 원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야간에 택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입사 시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월 1회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야간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만 평일 2만 원, 토요일 35천 원의 일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일비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출근 시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결근일이나 휴무일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한 달 간 만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일에 월 3만 원의 만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원고는 만근수당이 월 5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비는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가 업무상 지출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저녁식대와 야식비, 심야퇴근에 따른 택시비 등의 실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지급된 것이고, 만근수당은 월 3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2만 원은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1만 원만이 실질적으로 만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본문은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 6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회사가 야간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한 일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비는 영수증 등의 확인절차 없이 매 근무일에 대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금품일 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하루 지출하는 비용이 평일인지 토요일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액수에서 큰 차등을 두고 있고, 주간 운전기사들도 지출하는 통행료를 야간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보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그 실질이 주말근무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일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과 그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체 일비 중 주말 또는 야간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비 전체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나아가 여기에 운전기사가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식비, 택시비 등에 대하여 사후에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회사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 온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만근수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1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휴대폰 요금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만원 중 1만 원만을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구분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휴대폰 요금에 대한 보조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만근수당은 3만원 전액이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일비 전액과 만근수당 중 기산입한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원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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