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수당금, 임금협정
<판결요지>
종래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인 단일명목으로 지급하여 오던 수당을 근로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지급토록 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11121 판결 [승무수당금]
♣ 원고, 상고인 / A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1992.02.12, 광주고법 91나732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에서는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1987.9. 이전까지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전원들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수당을 포괄하여 운전원들의 도로별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주행수당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그 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 포괄적인 단일명목의 주행수당에 관한 임금체계를 1987.10.2.에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주행수당을 지급하되 그 명목은 그동안 포괄하여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지급한 수당(총 주행수당)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은 연장주행거리에 의하여,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야간 주행거리에 의하여 각 산정지급키로 하고 그동안 총 주행거리 중 연장주행거리와 야간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연장수당은 종전의 총주행수당중 31퍼센트로, 야간수당은 14퍼센트로, 주행수당은 55퍼센트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종래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인 단일명목으로 지급하여 오던 수당을 근로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지급토록 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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