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69770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씨앤씨 외 1인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멀티넷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아이앤씨

♣ 환송판결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나6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씨앤씨, 원고 주식회사 ○장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멀티넷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멀티넷이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주식회사 ○○멀티넷(이하 ‘원고 ○○멀티넷’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피고의 피씨방용 컴퓨터 등 제품의 판매 등을 비롯한 관련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지만 수익률 보장 또는 재매입 보장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소외인이 위임받은 업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영업팀 바이어/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14조에서 정한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기업의 계열사로 컴퓨터 등의 대형유통업체인 피고가 중소업체인 원고 ○○멀티넷에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거래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과 지체상금 및 재매입의 보장을 약속하거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의 거래약정상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소외인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고 ○○멀티넷은 이 사건 거래약정의 체결이 소외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멀티넷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업사용인의 권한 범위와 그 대리행위의 효력, 표현지배인과 표현대리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멀티넷이 소외인의 행위가 그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서의 중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원고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원고 ○○○씨앤씨’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장수(이하 ‘원고 ○장수’라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은 비록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없지만, 위 각 거래약정에서 정한 원고 ○○○씨앤씨, ○장수와의 거래당사자는 피고이고, 위 각 거래약정은 그 실질이 수익률 또는 재매입 보장 약정의 요소가 포함된 비전형의 물품공급계약으로서 그 이면에 피고와의 물품거래를 가장한 원고 ○○○씨앤씨, ○장수와 ○○컴퓨터 사이의 유효한 자금거래관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씨앤씨, ○장수가 무효인 각 거래약정에 따라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원고 ○○○씨앤씨에 대한 피고의 약정 미이행 물품대금 상당액 및 원고 ○장수에 대한 피고의 약정 미이행 물품대금 상당액에서 원고 ○장수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모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이익취득, 피해자의 손실, 법률상 원인의 부재,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있어서 현존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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