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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대법 2010다7843]
-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45217]
-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 선원 등이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선박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대법 2011다42188]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대법 2011다101308]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0다91046]
-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대법 2011두24644]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