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05.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3.12.4. 선고 2003노3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인 안양시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 면적 200㎡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동안구 ○○2동 918의 50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인이 2002.5.경 당초 1층 중 102.32㎡ 부분, 2층 131.12㎡, 3층 141.11㎡ 부분은 각 근린생활시설로, 4층 141.11㎡ 부분은 2가구로, 5층 137.6㎡ 부분은 1세대로 각 허가받은 위 5층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2, 3, 4층은 각 4세대로, 5층은 2세대로 각각 건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모두 11대(10.482대=1층 근린생활시설 102.32㎡에 대한 주차대수 0.682대+주택 14세대 550.94㎡에 대한 주차대수 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으로 세대 수를 늘림에 따라 자동차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건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안양시가 피고인에게 위법으로 축조한 세대들을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세대 수를 14세대에서 3세대로 줄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주차장설치기준이 실제 건축한 시설면적과 세대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와 불법으로 증가된 세대 수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차장설치기준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시설면적 및 세대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미 허가받은 시설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주차장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건축법과는 그 입법 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점,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시설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2 및 [별표 2]도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시설면적과 세대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허가·신고된 면적이나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축조된 위법 시설물도 부설주차장이 없을 경우 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무단주차를 하는 등으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방 등 공공의 안전에 필수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시설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피고인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 침해의 상태는 이 사건 건물을 당초의 허가받은 내용에 맞도록 회복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지 현 상태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증가된 세대 수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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