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미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31조제1항은 공사시공자에게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각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4.6.23. 선고 2004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로, 같은 항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0조제4호에서는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31조제1항은 공사시공자에게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각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남구 ○○동 888-7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2,131.84㎡의 건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03.7.10. 위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를 굴착함에 있어 인접 건물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건축주에 불과한 피고인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가 아닌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법 제31조제1항, 제80조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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