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정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가압류이의]

♣ 채권자, 피상고인 / 권○탁

♣ 채무자, 상고인 / ○○개발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7.22. 선고 2004나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3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자 2001마3707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 제3항 소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같은 조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 조항의 취지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부기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효력을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할 뿐, 사업주체 등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로서는 위 법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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