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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대법 2012다116123]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대법 2013도6809]
  •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32048]
  •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대법 2013두3207]
  •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대법 2013다5435]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737]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자2012마1417]
  •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대법 2011두30878]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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