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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대법 2010다96010]
  •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대법 2012다46910]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1다29666]
  •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대법 2011도14690]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대법 2010도1388]
  •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대법 2010도16157]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대법 2011두7854]
  •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161]
  •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다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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