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질 의>
❍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회 답>
❍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유]
❍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94,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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