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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관련 [법제처 05-009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제처 05-00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제처 05-0068]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자동차대여사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대법 2014도267]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다40462]
  •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29052]
  •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 2013다10383]
  •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 2012다111661]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대법 2012도15043]
  •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대법 2012다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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