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질 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회 답>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같은 조제2항제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위 등록기준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대법원 1993.6.8. 선고 91누11544 판결 참조)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록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6.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2050 판결 참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자동차로 등록한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함으로써 위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26,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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