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질 의>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답>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르면, 대행법인등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차장법」상 주차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는 달리,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비율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가능한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75,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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