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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대법 2005도4478]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5도7293]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대법 2005도4963]
-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대법 2005도5981]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 2005다46479]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5다3988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대법 2003다6774]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5도4383]
-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대법 2005도2654]
-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대법 2005도4046]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25755]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대법 2005도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