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

[2] 피고인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의 통학용으로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49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5.6.23. 선고 2005노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 관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6의2호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4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48조의3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5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48조의6에서는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제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결국 그 신고 여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되, 이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별도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재지 생략)에 있는 (상가명 생략) A상가 6층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평 규모의 (상호명 생략)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30여명의 수강생들의 통학용으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수시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하여는 직접 문을 열고 승·하차시켜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바둑교실의 규모, 주 교습대상 어린이들의 나이,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 조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달리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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