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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대법 2005다10531]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대법 2005도3244]
-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494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904]
-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대법 2004도5848]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298]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의미[대법 2003다55936]
-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4다29934]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5다7177]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