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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7528]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798]
-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대법 2005다548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대법 2005마1141]
-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974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73280]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탈한 경우[대법 2005도826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5도7325]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대법 2005도8873]
-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5도7125]
-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대법 2005도6986]
-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대법 2005다4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