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법제처 06-0289]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법제처 06-0283]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06-026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법제처 06-026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법제처 06-0229]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06-0264] 폐주물사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법제처 06-023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06-01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제처 06-0158] 폐기물 처리능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법제처 06-0149]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 [법제처 06-0111]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법제처 06-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