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제처 05-0021]
-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대법 2010도6817]
-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대법 2007도8401]
-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대법 2006두1400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대법 2003두13489]
- 【판례 2011도9549】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례 2012두22799】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의 여부
- 【판례 2011두12672】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 【판례 2012마1163】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 【판례 2010도16314】‘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9다76546】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의 요건
- 【판례 2011두245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