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28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 [법제처 11-0131]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035]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3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 [법제처 10-0415]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 [법제처 10-0433]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315]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법제처 10-0327]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제처 09-0216]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 [법제처 09-0102] 피난안내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