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이 개정됨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소방청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라목3)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시설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하는 경우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며(법제처 2017.10.27. 회신 17-0428 해석례 참조), 2017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을 개정하여 6층 이상 11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래 6층 이상 11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의 6층 이상 층의 경우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장비가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초과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61,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