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호에서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 제60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를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같은 법,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일정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축 제한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및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완화 적용 대상 규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같은 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0조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더라도 이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촉진(1991.12.14. 법률 제443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7.1. 시행된 「주차장법」의 개정이유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제51조에 대한 특례로 도입되었다가, 같은 조에 해당하는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60조제3항이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호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926,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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