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와 이에 기초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3.10.23. 선고 2012나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문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나주씨칠송공파송은공문중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나주오씨칠송공파송은공문중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문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나 기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 및 그에 기초한 또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300호 판결, 같은 법원 2004가합11447호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원고 종중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가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사실만으로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장차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소 취하 사실에다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증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영호공의 후손들 102명이 영호공종중에서 활동하였을 뿐 영호공의 손자인 동주를 중시조로 하는 피고 종중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결의가 담긴 회의록(을 제4호증)에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의록에 기재된 영호공종중을 영호공종중의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또는 ‘소외인의 상속인들로 구성될 단체’인 피고 종중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영호공종중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통보되었으나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영호공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믿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들 소유라고 믿는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 선의·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 오건교의 신의칙위반 제소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종중재산을 되찾는데 기여한 피고 오건교의 공로를 인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 또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오건교가 드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종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종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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