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1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법제처 08-0122]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08-0087]
-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법제처 07-0456]
- 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10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법제처 08-0073]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법제처 08-0043]
-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40]
- 구 건축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08-0016]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0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 관련 [법제처 07-0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