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질 의>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답>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유]
❍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인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제4호), 이는 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는 의미(도시정비법 제28조)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당초에는 정비구역 밖에 있던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개선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변경된 정비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 따라 나머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면, 결국 해당 도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한편 정비구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도시정비법 제4조 및 제28조)로서, 정비구역의 범위를 변경하여 정비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원래의 정비구역 외의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4조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전에 도로개선사업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도로를 원래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비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안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하되,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전에 개선사업의 일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해당 시설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중에 해당 시설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4조제1항 참조),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해당 정비구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기존 시설 낙후 등에 따라 기존의 기반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2조제2호 참조)이므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에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86,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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