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질 의>

❍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회 답>

❍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부상에 ‘○○광역시(교육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서 등기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 경우 교육감을 덧붙여 적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교육감이 관리청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이 아니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가 무상양여되도록 하여 토지 매입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재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원주민의 정착을 돕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가 해당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협의의 성격이 문제되는바, 먼저 도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제10항 등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귀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어느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 등은 이미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3.22. 회신, 05-0169 해석례 참조).

❍ 즉 도시정비법 제68조는 같은 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개선구역이라는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구역 안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시장·군수는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의 관리청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공유지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포함되어 이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내용을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여부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에 의견 청취와 같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타당 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지, 같은 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17,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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