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질 의>

❍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회 답>

❍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장설립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제3호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 제1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마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포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공장설립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공장설립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령을 배제하고 공장설립법령만 본다면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금융업소가 입주할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장설립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계획법령상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르면 500㎡미만의 금융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00㎡ 이상의 금융업소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금융시설)가 입주하려는 경우 500㎡ 미만의 규모만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50,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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