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법제처 12-0287](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278]
-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250]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 [법제처 12-020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법제처 12-0165]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법제처 12-0244]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법제처 12-0275](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법제처 12-0170]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 [법제처 12-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