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법제처 14-0383]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법제처 14-0245]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93]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법제처 14-0292]
-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법제처 14-0098]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법제처 14-0048]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018]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 [법제처 14-0208]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417]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
-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 [법제처 14-028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