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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법제처 15-0223]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0]
  •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 [청주지법 2014나5709]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11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380]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5-0211]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 [법제처 15-0324]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5-0233]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5두35468]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258]
  • 외국인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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